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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웃음많은파스타
7월 12일 입사
22일 출근안하고 퇴사 통보
월 급여 2,260,000원 , 하루 8시간 근무
12일 출근해서 14, 15, 21일 총 3일 휴무하고
7일 일했는데 급여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등 지급이 어떻게 될까요?
일할계산 하면 된다는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고 계산좀 부탁드립니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므로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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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