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 급여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24 입사하여 일이 맞지 않아 10/8 까지 2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쉬는날이 많았는데 쉬는날 제하고 순수 일한날만 계산해서 급여가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주휴수당 계산해서 들어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 시급 기준으로 얼마가 입금 되는걸까요??
그리고 급여일이 10일인데 10/10일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11/10일날 들어올까요?
아니면 퇴직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이 다 지불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2일치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