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이런 경험은 한번씩 있는 줄 아는데..
궁금한것은..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을 운전하다가 앞에 신호가 빨간색으로 막 바뀌기 시작할때
순간 가속을 하여 지나가게 되면..
속도와 신호를 동시에 위반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신호와 속도 위반이 동시에 걸리는건지, 아니면 이중 하나만 걸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 중한 것으로 단속이 되며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1)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항의 경위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