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이나 한밤중에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을 동시에...
운전자라면 이런 경험은 한번씩 있는 줄 아는데..
궁금한것은..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을 운전하다가 앞에 신호가 빨간색으로 막 바뀌기 시작할때
순간 가속을 하여 지나가게 되면..
속도와 신호를 동시에 위반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신호와 속도 위반이 동시에 걸리는건지, 아니면 이중 하나만 걸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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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의 경우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 중한 것으로 단속이 되며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의 경위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