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의 경우,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할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강원도쪽 아파트는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만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하면, 재건축 아파트로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를 매도 할때는 1세대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원도 아파트 먼저 매도하고
서울에 아파트 한채 남은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1가구 비과세로 12억 까지는 양도세 없고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안분계산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