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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0.17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를 내야되나요?

기존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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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양도세과세대상이며, 1가구 1주택여부를 판단할때 주택수로 칩니다. (1주택+ 입주권=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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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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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의 매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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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1주택 + 입주권 취득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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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1입주권을 취득하고

    1입주권을 먼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먼저 취득했는 지 또는 1입주권을 취득했는 지 여부에 따라 1주택

    양도시 또는 1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과 1입주권 취득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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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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