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1입주권을 취득하고
1입주권을 먼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주택을 먼저 취득했는 지 또는 1입주권을 취득했는 지 여부에 따라 1주택
양도시 또는 1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과 1입주권 취득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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