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따로 납부해야하나요?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