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