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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6

조정지역 거주조건 2년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년이상 거주한후양도하는경우 1세대1주택양도로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것이 원칙이나 아내는 대전에서 1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2년 거주를 충족하고, 아내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조건이 충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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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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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지만 취학, 직장 상의 문제로 일부세대원이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거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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