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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2.04.04

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 규정 비과세 문의

아파트 1채 소유자로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 임대하였습니다.

실거주 2년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전입신고를 할까 싶은데요.

지방에 아내와 자식들 학교 문제 등으로 온 가족 전입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등에 언제 물어보니,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 한다는 등.

형편 상 저와 자식 1명은 전입이 가능하나, 아내와 나머지 자식들은 지방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국세청에 물어봐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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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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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을 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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