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소유자로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 임대하였습니다.
실거주 2년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전입신고를 할까 싶은데요.
지방에 아내와 자식들 학교 문제 등으로 온 가족 전입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등에 언제 물어보니,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 한다는 등.
형편 상 저와 자식 1명은 전입이 가능하나, 아내와 나머지 자식들은 지방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국세청에 물어봐야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