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 규정 비과세 문의
아파트 1채 소유자로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 임대하였습니다.
실거주 2년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전입신고를 할까 싶은데요.
지방에 아내와 자식들 학교 문제 등으로 온 가족 전입은 어렵습니다.
국세청 등에 언제 물어보니,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 한다는 등.
형편 상 저와 자식 1명은 전입이 가능하나, 아내와 나머지 자식들은 지방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국세청에 물어봐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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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2년을 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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