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모두 함께 세대를 함께 하면서 거주해야
하는 데, 근무상 형편,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등,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한 세대원으로 봅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