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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2.12.12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실거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서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경우 세대원 전부 전입신고해야 실거주 인정인가요?


명의자만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될까요?

남편은 지방에서 회사를 다닌다거나 자녀가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서 전입을 따로 하면 실거주 조건에 안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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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세대원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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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주택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모두 함께 세대를 함께 하면서 거주해야

    하는 데, 근무상 형편, 고등학교 이상의 취학 등,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동일한 세대원으로 봅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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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것이나,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 학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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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은 세대원 모두가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일시퇴가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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