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등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월세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월세 등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3. 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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