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할 때 특정금액 이하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3천이상),
-1주택보유(서울.오피스텔.시가5억이하)ㅡ이를 임대줘서 임대소득(월세를 1년합하면 1900정도),
-임대사업자는 따로 내지 않은 경우
1> 1월 연말정산시ㅡ 임대소득(2천이하)/금융소득(2천이하)에 대해 추가로 해야하는 것은 없고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2>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ㅡ
만약 2주택보유라면,
과세표준 : 수입1900
- 필요경비50%(미등록임대주택이니까)
-기본공제0(근로소득있으니까) = 950
세금 : 과세표준950 * 14% = *약133만인데
*이경우는 1주택이므로 비과세, 신고안해도 됨
*금융소득도 2천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안해도 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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