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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
활달한거위10921.05.05

유튜브 수익의 기준이 궁금해요

만약 외주로 받은 수익이 없고 단순히 유튜브 구글 에드센스 광고 수익만 있을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그런데 제가 의문인것은 구글 에드센스에 광고비가 쌓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제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지 않는 이상 수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이란게 영리활동을 해야되는건데 저의 통장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게 없는데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통장에 이체 시키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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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 또는 현금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이

    있다면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상태더라도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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