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 또는 현금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이
있다면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상태더라도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