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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우16323.06.03

사업자 없이 유튜브 수익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데요.

사업자 없이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을 종소세 신고할때 합산해서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만약 개인사업자를 개시 후 사업자 통장 에서 체크 카드 발급후 필요한 경비를 사면 공제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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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욓하로 입금된 금액의 1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유튜브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수익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등을 수취하고 장부 기장시에는 비용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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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유튜브 수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한 것이 있다면 굳이 사업자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지 않고도 개인카드 지출분 중 사업관련 증빙이 가능한 것은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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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유튜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와 사업소득의 경비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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