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욓하로 입금된 금액의 1년간의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유튜브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 수익과 관련하여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등을 수취하고 장부 기장시에는 비용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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