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본인의 소득을 유튜버로부터 지급받을 때 본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일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후 입금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인의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받고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유튜버도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도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