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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12.21

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유튜브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각자 프리랜서계약된 분들의 소유이고 제가 운영을 도와주고 컨설팅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급해주는 수익은 먼저 그분들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 분들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받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형식의 수익이여도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겠죠? 따로 기록을 남겨야하거나 필요한게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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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하지만

    현재 주어진 자료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A의 사업자에게 컨설팅 및 운영을 도와주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이 되며 인적용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A사업자가 원천세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프리렌서소득)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추후 3.3% 공제받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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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익을 다른 경로를 통하여 받더라도 매출(수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시 누락만 되지 않는 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하는 매출(수익)과 입금받는 것만 일치한다면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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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유튜버가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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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본인의 소득을 유튜버로부터 지급받을 때 본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일 경우,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후 입금을 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인의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급받고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유튜버도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도 소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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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셨다면 그 업종에 맞게 적격증빙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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