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을까요? 돈을 이렇게 지급받아도 되나요?
유튜브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각자 프리랜서계약된 분들의 소유이고 제가 운영을 도와주고 컨설팅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지급해주는 수익은 먼저 그분들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 분들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받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형식의 수익이여도 세금신고할 때 문제없겠죠? 따로 기록을 남겨야하거나 필요한게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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