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영상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영상들을 다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고
Sns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상 다운로드 기능을 통하여 영상 다운을 받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민원을 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적용이 되나요?
만약 성립한들, 당사자가 초상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비공개인 점, 민원인 점 등에서 특별히 해당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을 목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을 비공개로 접수한 것을 두고 초상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