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한 사람을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저장장치로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제보한 후에 유튜브나 방송사에 제보하여 영상을 올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공개될때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특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초상권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