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공익신고를 위해 촬영한 영상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법을 위반한 사람을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저장장치로 촬영하여 관계기관에 제보한 후에 유튜브나 방송사에 제보하여 영상을 올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공개될때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 특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초상권침해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