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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귀뚜라미82
깜찍한귀뚜라미8221.07.29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 광역시 공시가 1억미만 9년전 매수(매수시 비규제, 현재 규제지역) 21.10월말 매도예정

b. 수도권 읍 공시가 1억미만 (규제지역)21.8월중 매수

-> a주택 비과세 요건에 b주택 전입이 포함되나요(현재 세입자 거주중), 포함된다면 2년 거주요건인가요~?

c. 수도권 동(규제지역) 21.11월 매수예정

-> 추후 b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c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b주택을 전입없이 2년후 매도한다면 a주택 비과세는 다시 소급과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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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 당시 a, 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매도 +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 취득 전에 이미 b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합니다. b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c주택을 취득한다면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