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깜찍한귀뚜라미82
깜찍한귀뚜라미8221.07.29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 광역시 공시가 1억미만 9년전 매수(매수시 비규제, 현재 규제지역) 21.10월말 매도예정

b. 수도권 읍 공시가 1억미만 (규제지역)21.8월중 매수

-> a주택 비과세 요건에 b주택 전입이 포함되나요(현재 세입자 거주중), 포함된다면 2년 거주요건인가요~?

c. 수도권 동(규제지역) 21.11월 매수예정

-> 추후 b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c유지) 방법이 있을까요~?

b주택을 전입없이 2년후 매도한다면 a주택 비과세는 다시 소급과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취득 당시 a, 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매도 + b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 취득 전에 이미 b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전입기간을 연장합니다. b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c주택을 취득한다면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