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017년 주택구입(실거주중으로 비조정->조정지역됨)
-B.2019년 분양당첨(비조정->조정지역됨,2022년 입주예정)
-C.2021년2월 분양당첨(비조정지역)
양도세에서 분양권을 주택수로 보는게
2021년부터이므로
B주택 등기전 A주택 매도시
일시적1가구2주택(A,C)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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