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B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합산되므로, B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