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전임자의 실수로 1년동안 직원들 급여에서 지방소득세외 소득세를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모두 납부가 되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 했잖아요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굼해서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시 세무서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는 하였으나 직원의 월급은 소득세 공제없이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하고 직원으로부터 결정세액을 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평소에 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전부 부담했으므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되는 세금은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