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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에 IRP를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 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IRP 적립금이 1억 원인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3,030만 원입니다.
3,0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이상을 수령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일종으로, 5.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5세에 IRP를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고려하여 수령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