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

55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IRP에 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나요?

55세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IRP에 돈을 추가 불입할 수 있나요?

월급을 받는게 아닌데, 세금 환급이 되는 건가요?

55세 이후에도 IRP에 돈을 계속 넣으면 세금을 영원히 계속 환급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에 대한 납입 자체는 언제 납입을 하셔도 관계없이 열려있기 때문에 55세 이후가 되더라도 납입자체는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추후에도 계속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을 하셔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기에

      세금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