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용 이 농기구 생긴게 창같은데 농기구라고 명시되있는데 이것도 도검소지허가증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나요?
이걸로 잡초제거하고 가지치기 하기 편해보이는데 생긴게 창같아서.. 따로 허가증같은걸 받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검총포법에 다르는 경우 15센티 이상인 창으로 보이거나 15센티 미만이라 할 지라고 흉기로 볼 창으로 볼 수 있어서 통관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