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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꿩178
고마운바다꿩17823.01.01

선순위 집담보대출이 있는데 청약받은 아파트 집단대출 가능한가요?

일산역에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 분양해서 당첨되었는데요... 선순위로 3억 받은 집이 있는데 집단대출 진행 되는지요?
농협에선 집단대출 최대 5억까지 가능하다는데요 이게 선순위 포함인지...궁금하네요

선순위로 인해 집단대출이 적게 나올시 후순위로 대출 받아야하나요? ㅠㅠ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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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LTV70%와 DTI60%를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대비한 부채상환 DSR40%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실행시 상기조건에 의거 개별심사결과 대출의 한도가 제한될 수도, 불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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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집단대출은 보통 중도금 대출로

    발생합니다. 아파트 입주시 잔금대출은 선순위 상환하고 차액만 대출해주거나 전환하여 대출을 다시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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