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몇 개월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건가요?
그럼 월급 때 4대보험으로 떼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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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 받을때 임금명세서에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자연스럽게 정산됩니다.)를 정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으로 떼인 돈은 현재의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회수 될 것이며, 건강보험은 그냥 소멸 하는 것입니다.(이것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중에 질문자님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많이 아팠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망하거나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지금 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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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소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의 소득세와 그 10%지방소득세만을 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상용직근로자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된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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