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 받을때 임금명세서에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자연스럽게 정산됩니다.)를 정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으로 떼인 돈은 현재의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회수 될 것이며, 건강보험은 그냥 소멸 하는 것입니다.(이것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중에 질문자님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많이 아팠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망하거나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지금 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