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한편,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은 1년)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의 시작은 일용근로자였으나, 일반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