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는 저와 거주지는 다르나,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우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 왔는데... 힘들게 전화연결로 겨우 공단에 문의해보니,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하는 형제의 소득 발생으로 저에게서 빠지게 된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는 따로 지역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도 따로 지역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인가요? 아님 형제와 같이 하나의 지역보험으로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형제가 내고 있는 지역보험료는 비용이 더 오르게 되나요? 저의 보험료는 줄어드나요?? 신청도 안했는데,,, 굳이 직장가입자인 저에게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형제의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같은 거주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저는 거주를 같이 안하기 때문에, 거주가 우선순위 인가요???
언제부터 새로 법이 바뀐 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난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질문하신 사실을 정리해보면 질문자의 부모님이 질문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다가, 거주를 함께하는 형제가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불분명)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 같다고 보입니다.
1. 질문자의 건보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소득 외ㅡ이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는 의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형제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제와 같이 지역보험으로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보험료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과 같이 거주하거나 형제와 별도로 거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