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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1.04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4대 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모님이 현재 소득이 없으셔서

피부양자로 등재해 놓고 부모님꺼 건강보험 고지서는 따로 집으로 발송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일 제가

현재 처럼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부모님과 동거 세대에서 빠져 나가 제가 세대주가 된다면.. 피부양자 등재

가 취소되나요? 그떄부터는 다시 부모님 앞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결혼 후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경우도 배우자 나이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세대주일경우 피부양자 등록

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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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양요건

    <자녀>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 동거 시 : 부양인정

    - 비동거 시 : 부양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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