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자동계약되나요?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1년인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작년꺼라서 년도가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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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하여 만기가 되면, 님께서 다시 1년을 더 사시고 싶으면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1년 계약과 전혀 똑같은 계약의 연장이지요.
년말정산때도 그대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기존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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