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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창기

김창기

22.11.13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자동계약되나요?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1년인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작년꺼라서 년도가 틀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하여 만기가 되면, 님께서 다시 1년을 더 사시고 싶으면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1년 계약과 전혀 똑같은 계약의 연장이지요.

      년말정산때도 그대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기존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