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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김창기22.11.13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자동계약되나요?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1년인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작년꺼라서 년도가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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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하여 만기가 되면, 님께서 다시 1년을 더 사시고 싶으면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1년 계약과 전혀 똑같은 계약의 연장이지요.

    년말정산때도 그대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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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서 기존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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