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가 되었는데 자동계약되나요?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1년인데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나요?
연말정산할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작년꺼라서 년도가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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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계약을 하여 만기가 되면, 님께서 다시 1년을 더 사시고 싶으면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이하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의 1년 계약과 전혀 똑같은 계약의 연장이지요.
년말정산때도 그대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