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차후 만기 계약일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경과후 사측에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자 요구를 하고있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전 계약서에는 1년씩 단위계약 기간을 정하지않았는데도 지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하는지요?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이미 무기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굳이 근로계약의 정함을 만드는 계약을 다시 생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