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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작년 연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 연장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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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4.2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였으므로 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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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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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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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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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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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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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특별히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을 얼마로 볼지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업장의 관행, 계약서 작성 당시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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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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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다면 해당 기간과 근로조건으로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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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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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작년과 대비하여 변동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원칙은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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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을 한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계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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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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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면 그 이후에 특정 기간마다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시점 경과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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