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의무를 명시하였으므로 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시 작성하면 그 이후에 특정 기간마다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시점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시점 경과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해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