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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신판매업 업종추가 신고증 발급

법인 부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1. 등기부등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는지

2. 등기부등본 변경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후에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에 업종 추가 후 세무서 사업자 정정 후 통신판매업 면허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