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목적 에 생활용품 관련 도소매업/ 유통업/ 제조판매업/통신판매원수출입업 및 대행업
기계 및 부품 수입,판매, 애프터서비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조는 안하고 판매만 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추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종추가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정신고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은 정정신고할때 같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소 신청도 첨부서류와 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정관,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종목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반영 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있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하면 되며 법인등기부에 없는 업종을 등기부를 변경한 후에 업종추가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료기기 판매에 관한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