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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큰고래290
대범한큰고래29022.02.14

법인 업종추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목적 에 생활용품 관련 도소매업/ 유통업/ 제조판매업/통신판매원
수출입업 및 대행업

기계 및 부품 수입,판매, 애프터서비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조는 안하고 판매만 할 예정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추가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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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종추가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있어야 하며, 정정신고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은 정정신고할때 같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소 신청도 첨부서류와 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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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정관,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종목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 반영 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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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있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하면 되며 법인등기부에 없는 업종을 등기부를 변경한 후에 업종추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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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료기기 판매에 관한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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