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조정지구에 전세낀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자금조달계획서항목에 신용대출 란이 있어서 혹시 올해 3월에 마이너스통장 5천만원 뚫은 것을 자금출처에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제 법률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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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위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금 총합이 주택자금의 LTV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기재란이 따로 있는 만큼 제대로 출처를 밝히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가 미진한 경우엔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등이 추가 요구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추가 제출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고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나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대출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다른 출처가 없거나 설명이 어려운 현금 등의 자금 보다 대출로서 본인의 신용 한도에 의한 신용 대출이 특별히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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