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살아계신 어머님 소유의 주택을 매도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 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