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한다면 별도의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뒤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할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 기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