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용조회 신용정보회사vs변호사
채무자 신용조회할때 어느곳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얻을수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가요??
최근에 신용조회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는데..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개설지점을 알수없다고 하고, 농협은 그냥 본점 압류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면 또 아니라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채무자의 저축은행정보는 아예 누락되어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블로그같은거 보면 개설지점 다알수있던데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와 변호사님들은 신용조회는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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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업체마다 방식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문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신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달리 더 진행가능하신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다른 업체 등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신용조사가 아니라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법적 절차 중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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