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채무자하려는데 상대방통장을 모르거든요 재산명시는 상대방주거지가 명확하지않아 기각되고 소액이라 신용정보회사에 신청하면 남는게 없어요 이건 소송비용으로 안드가고 제가내야되는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채무자 초본 집행권원들고 일반은행돌아디니면 보여주고 조회해달라그럼해주나요 통장있는지랑 잔액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압류및추심명령이 있어야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과 집행권원 만으로는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초번과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은행에서 계좌유무 및 잔액을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