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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직박구리37

흰직박구리37

24.06.09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요율로 계산)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4.22~4.26 무단결근

  2. 4.29 퇴사의사 표시 → 사직서 수리 거부(사직서 제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

  3. 5월 전체 무급처리 → 5.31 퇴사일자

    • 5월 급여가 0원이기에 4대보험을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의 경우 4대보험 유예신청이 불가, 4월분 급여(연차포함)에서 2개월치를 공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납부제외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