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요율로 계산)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22~4.26 무단결근
4.29 퇴사의사 표시 → 사직서 수리 거부(사직서 제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
5월 전체 무급처리 → 5.31 퇴사일자
5월 급여가 0원이기에 4대보험을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의 경우 4대보험 유예신청이 불가, 4월분 급여(연차포함)에서 2개월치를 공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납부제외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