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싱어게인4 도라도 1위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흰직박구리37
흰직박구리37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단결근자의 4대보험료(요율로 계산) 납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4.22~4.26 무단결근

  2. 4.29 퇴사의사 표시 → 사직서 수리 거부(사직서 제출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

  3. 5월 전체 무급처리 → 5.31 퇴사일자

    • 5월 급여가 0원이기에 4대보험을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의 경우 4대보험 유예신청이 불가, 4월분 급여(연차포함)에서 2개월치를 공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납부제외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