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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대벌래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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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장판 부분파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인데 장판이 부분 파손이되어서 이사갈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원상복구가 원칙인건 아는데 부분파손이라 문제를 삼을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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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언제나정성을다하는달빛으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판이나 벽지는 벽에 못질을 하거나 일부러 파손하는거 외에는 생활을 하다가 약간 파손이 된거는 생활소모품으로 보고 보상을 안해주셔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끝에서의시작다시일어서자입니다.

      일단은 집주인에게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합니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다음 세입자가 정해져서 이사 오는 사람이 장판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 안해줘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꽃다운친칠라287입니다.

      이사갈 때 이사업체를 이용하셨다면 집에 대한 파손 유무가 명확하다면 이사업체에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부분파손 역시도 원상복구를 해주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에게 이 부분은 파손 되었음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시고, 손상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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