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임대차 계약시 대부분 특약사항에 계약종료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 회복의 정도는 선량한 관리로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는 경우는 새것으로 원상 회복해 줄 필요는 없으나 반려 동물로 인하여 회손되었거나 이사로 인한 부주의로 장판이 회손되었을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으니 파손정도에 따라 원만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임차인은 장판교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판교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