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원천세 신고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환급신청서부표까지 제출하고 환급액을 신청하였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번달 총 납부금액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금액보다 커서 차감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이떄 신고서 가감조정내역에 연말정산환급액에 입력하였고요
차감후환급잔액(환급부족액)은 이번달 납부금액에서 차감하여 0원입니다.
지방세는 환급받을 금액이 따로 없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서류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