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을 위한 소득세신고시(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연말정산때 기본으로 마감하여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 근로소득신고(근로소득만있음) - 정기신고로 들어가서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공제등을 불러와 작성 후 제출했는데요. 궁금한점이 두개입니다!
1. 횐급이 나왔는데 연말정산때 납부한 세금에대해서는 이번신고서에 따로 반영 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굳이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수정없이 지금 신고한대로 끝낼려고요.
2. 혹시라도 연말정산때 납부한 세금을 반영해줘야한다면 이분은 73.결정세액은0원/ 기납부세액 4,400,000원 / 주현근무지소득세 44,280,000원/ 차감징수세액 12만원이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차례대로 고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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