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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연말정산에 간소화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딸 모두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을때 부모카드로 자녀 수술비 결제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의료비는 누구에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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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해당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연말정산시에는 부모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가족대상 결제분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결제한 사람의 연말정산 /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 당사자인 자녀쪽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이 나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였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의료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