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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에 간소화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딸 모두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을때 부모카드로 자녀 수술비 결제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의료비는 누구에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카드로 해당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연말정산시에는 부모님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반영됩니다.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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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있는 가족대상 결제분도 세액공제가능합니다. 결제한 사람의 연말정산 / 세액공제에 포함된다보시면됩니다
평가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 당사자인 자녀쪽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이 나올겁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였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에 해당 의료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