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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82
청렴한벌새18224.01.24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가져올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 사업자, 아버지(소득X,장애인,만65세미만)입니다.

어머니가 소득세 신고할때 항상 기본공제대상에 아버지를 추가해서 신고합니다.

사업소득 신고할때 근로자 연말정산할때와는 다르게 카드사용공제나 의료비공제가 없어서

어머니,아버지가 병원다니시면서 결제한것들을 끌어오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정산할때 기본공제를 추가안하면서 어머니,아버지가 직접 결제한 의료비 내역들을 제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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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인적공제 및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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