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압류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조치를 취할건데 답답하군요.. 4대보험 가입자이구요 제가 직장가입자라는걸 관급외는 알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 거래하는 은행 등에
채권압류통지서 등이 등기우편으로 도착된 상태일 것이며, 이 것을 근거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압류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본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압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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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체납하거나 채무가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