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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24.02.15

급여통장 압류되어 1,85,000원만 입금됐습니다 어디서 압류했는지 알 수있나요?

어디서 압류가 들어왔는지 알아야 조치를 취할건데 답답하군요.. 4대보험 가입자이구요 제가 직장가입자라는걸 관급외는 알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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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계좌가 압류된 경우 거래하는 은행 등에

    채권압류통지서 등이 등기우편으로 도착된 상태일 것이며, 이 것을 근거로

    해당 금융회사에서 압류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본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압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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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체납하거나 채무가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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