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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오리128
기특한오리12820.12.16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돈을 찾을수 없나요?

급여 통장에 잔액이 25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50,000 원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었인지 알고 싶고 그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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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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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시 통잔 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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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며, 압류가 되더라도 해당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 중에도 앞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1/2 범위 및 위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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