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통장에 잔액이 25만원 정도가 있는데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50,000 원 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었인지 알고 싶고 그돈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결국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결정시 통잔 잔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며, 압류가 되더라도 해당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 중에도 앞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1/2 범위 및 위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