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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검은꼬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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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여 제품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수입하는 보행보조기 수입절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 수입하려는 보행보조기를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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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단순한 기타 차량(8716.8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물품가격의 8% 그리고 부가세 10%(관세+물품가격의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수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단순히 수입통관만 거치게 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인용 보행기(Rollator) 등이 제8716.80-9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기는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는 HS CODE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일본과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7.2%의 관세(2022년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0.8%씩 감소하여 이행 10년차 2021년에 0% 적용)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행보조기의 경우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 차량으로 보아 HS CODE 8716.80-9000 호로 분류합니다.

      관부가세의 경우 관세는 물품가격의 8%이며 부가세는 10% (관세 + 물품가격의 10%)입니다.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통관 진행 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