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저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여 제품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수입하는 보행보조기 수입절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 수입하려는 보행보조기를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여 제품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국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일본에서 수입하는 보행보조기 수입절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 수입하려는 보행보조기를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인용 보행기(Rollator) 등이 제8716.80-900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기는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는 HS CODE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며, 일본과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7.2%의 관세(2022년 기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0.8%씩 감소하여 이행 10년차 2021년에 0% 적용)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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