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소량의 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인테리어 제품, 악세사리 등 위주이며, 구매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각 단계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입절차>
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특히, 수입 신고를 할 때 수입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해당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일반 수입신고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 시 미화 150불까지는 관세 및 부가세와 수입 요건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살지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겠지만 어떻게 운송을 진행할지,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할지, 언제까지 물품을 받을지, 결제방식은 어떻게 할지(선지급/후지급/혼합지급 등 그리고 T/T로 할지 L/C로 할지 등)
계약이 체결된 후 우리나라로 수입이 들어올때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및 운임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 물품(예 :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 상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가 필요)이라면 해당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반인)은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만 가능하십니다.
일반인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시는데, 해당 쇼핑몰과 거래하는 배송대행업체가 있어, 한국으로의 배송은 문제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구매가격이 건당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자가사용 면세로 세금부담이 없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부에 대한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수출국가가 같을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FTA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처와 수입물품이 확정되신 후에 좀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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