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 비거주자이고 동남아 사는 교민들한테 동남아에서 거주하면서 일하지만
한국 비거주자이고 동남아 사는 교민들한테 동남아에서 거주하면서 일하지만 원격으로 일하는 거라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한국 계좌로 돈 받아도 동남아(예를 들어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거주지에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는데 이거 맞나요 일을 한 장소가 소득이 발생한 곳이 돼서 그 나라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동남아 국가 세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의무가 없다면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나, 세금신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