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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특히낭만적인마멋

26.01.24

한국 비거주자가 해외에 오래 살면서 원격으로 근무해서

한국 비거주자가 해외에 오래 살면서 원격으로 근무해서 한국에서도 소득이 생길 때 비거주자는 용역소득으로 간주해 한국에서 종소세도 그렇고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에서 그러던데요 근데 모나코나 두바이 같은곳은 개인소득세가 없는국가인데 거기서 살면 해외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디든 납세하지 않아도 되는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세금 신고가 없고 해외는 해외 기준 세법 기준으로 세금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