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투자시 소득공제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벤처기업투자시 소득공제 제도가 있던데
투자 유의사항이랑 공제금액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또 벤처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서 지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금액은 투자액의 10%입니다. 다만, 특정 요건에 충족하는 투자에 해당한다면 30%~10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01,19199,20221231)/제1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도는 투자를 하느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그액의 10% (벤체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세측례제한법
제 16조 1항 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ㅇ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된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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