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도는 투자를 하느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그액의 10% (벤체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세측례제한법
제 16조 1항 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ㅇ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된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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