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벤처기업투자시 소득공제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벤처기업투자시 소득공제 제도가 있던데
투자 유의사항이랑 공제금액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또 벤처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서 지정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 금액은 투자액의 10%입니다. 다만, 특정 요건에 충족하는 투자에 해당한다면 30%~10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01,19199,20221231)/제1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도는 투자를 하느 경우에는 2025.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그액의 10% (벤체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세측례제한법
제 16조 1항 3호, 4호,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ㅇ르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된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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