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이 10년 이상재직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지급대상자에. 임기제공무원 포함여부를 인사혁신처에 질의 계약직공무원 판례를들어 안된다고 통보 공무원연금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 재차 인사혁신처에 질의 인사혁신처에서 승인을 해야하는데 승인을 못해준다고 답변 법제처에 같은 내용으로 민원 졔출 같은 답변으로회신 공무원연금법을 해석한것입니다 해석을 떠나 평등권 위배로 헌법소원을 사고싶어도 절차나 비용문제로 소시민은 법앞에 무기력한 존재라 답답해서 질의를 한번해봅니다. 말로만 펑등 실제로는 난관이 많은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원합의체로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법률에 대하여도 헌법소원 통해 위헌판단을 받아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